'야옹이 작가, 유흥업소 종사자'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의 최후

  • 등록 2021-11-20 오전 12:00:10

    수정 2021-11-20 오전 12:00:1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웹툰 작가인 야옹이 작가(본명 김나영)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야옹이 작가 SNS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번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야옹이 작가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허위사실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올려 야옹이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옹이 작가의 쇼핑몰 모델 경력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유흥업소 종사자 패턴’, ‘과거가 깔끔할 것 같진 않다’, ‘SNS에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유흥업소 종사자들과 맞팔로우가 많이 돼 있다’,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만 골라 입는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당초 A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야옹이 작가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법률대리를 맡은 로펌 측과 나눈 메시지와 함께 악플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악플에는 “야옹아 너 전선욱이랑 이혼하고 지독하게 파산해버려”, “폐기물이 따로 없네 양심 팔아먹고 돈빠니 좋나? 독자들 생각 있으면 네이버 웹툰에서 퇴출시킵시다” 등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담겨 있었다.

사진=tvN
이에 대해 야옹이 작가는 “수서경찰서에서 (악플러를) 대부분 잡아주셨던데 메시지로 선처해달라고 보내지 마라”며 “이번엔 합의 선처 없다. 그냥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살아라”고 밝혔다.

앞서 야옹이 작가는 악플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지난 8월 공개된 웹예능 ‘티파니와 아침을’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도 가보고 ‘내가 정말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다”며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야옹이 작가는 인기 웹툰 ‘여신강림’을 연재해 이름을 알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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