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NO]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냈다면?…보상받을수 있을까

사업자가 수리비 등 피해액 배상해야
과태료나 부당대금 등도 환급 가능해
  • 등록 2022-08-06 오전 12:00:00

    수정 2022-08-06 오전 12:00:00

Q.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 중 실수로 사고를 내서 차량 일부가 파손됐어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차량파손 등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차량 수리비 등 피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리기사의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파손됐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인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는데요.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은 상법 제42조(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과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등을 인용해 피신청인인 대리운전 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수리비 10만7000원을 해당일까지 배상하고 지체하면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녹음 파일과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파손 사진, 사고 차량의 차량 등록증 및 수리 견적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리운전 기사의 운행 중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 발생 피해도 해당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고 부당한 대금청구 또한 사업자가 청구취소나 부당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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