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개보기" 의문의 낙서 남긴 男…CCTV보니

9월 20일 아파트 현관문에 '개보기' 낙서
용의자 추정 남성, 1층에서 17층으로 이동
  • 등록 2022-10-03 오전 12:01:34

    수정 2022-10-04 오전 5:10:5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글씨로 뜻을 알 수 없는 낙서를 해놨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9시께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누군가 ‘개보기’라는 글씨를 써놨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해당 아파트 주민 A씨는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려고 집을 나서다가 낙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사진=JTBC방송화면 캡처)
아파트 폐쇄회로(CC)TV엔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검은색 옷에 모자를 눌러쓴 채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낙서를 한 층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손에 스프레이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던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파트 비상계단의 난관과 벽에도 빨간색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낙서로 공포심을 느낀 A씨 가족은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받여들여 질 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 가족은 추가 범죄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최근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이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계속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다른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범인이 잡힌다 해도 경범죄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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