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2심 선고 연기…성폭행 혐의 추가되나

  • 등록 2019-01-12 오전 12:00:00

    수정 2019-01-12 오전 12:00:00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예정됐던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잠정 연기했다.

조 전 코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비롯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쌍방 항소로 2심이 진행돼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심 선수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기존의 폭행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선수 측의 주장대로라면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은 지난 2014년 심 선수가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때부터 시작됐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재판을 통해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폭행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조 전 코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동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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