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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예정됐던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잠정 연기했다.
조 전 코치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비롯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기존의 폭행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선수 측의 주장대로라면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은 지난 2014년 심 선수가 만 17세의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때부터 시작됐으므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면 동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