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다, 간다!” 포르쉐 타고 시속 270km…심야 ‘광란 레이싱’

제한속도 80㎞ 터널서 불법 레이싱 벌인 자동차 동호회원들 검거
경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 적용 입건
  • 등록 2021-05-16 오전 12:01:00

    수정 2021-05-16 오전 12:01: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터널 안에서 시속 270㎞가 넘는 속도로 불법 레이싱을 벌인 자동차 동호회원 등 3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한속도 80㎞ 터널 안에서 불법 레이싱을 벌인 자동차 동호회원들 32명이 검거됐다. (사진=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동호회 지역 회장 A씨와 회원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 등은 대부분 자동차 동호회 부산·경남 지역 회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1㎞ 직선구간에서 6차례에 걸쳐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 시간에는 터널에 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터널 인근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인 뒤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경주를 벌였다. 특정 지점에서부터 급가속해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경주방식이다.

지난 14일 SBS는 동호회원이 촬영한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1,2,3,4,5 출발!”을 외치고 굉음과 함께 순간적인 가속으로 앞서 가던 차량을 금세 따라잡는 모습이 담겼다.

“간다, 간다”, “와! 00형 빠르다”라고 말하는 등 서로 경쟁하는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환호성도 질렀다.

또 다른 영상에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시속 272㎞까지 급가속하는 장면도 담겼다.

한 차량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 터널 벽을 들이받기도 했다. 큰 충격에 불꽃이 튀고 차량이 뒤집어지기도 했다. 앞뒤 간격을 두고 대열을 이뤄 도로를 아예 점령하기도 했다.

회원 대부분은 30대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들이었으며, 포르쉐, 아우디, 벤츠, 제네시스 등 값비싼 차량들을 몰았다.

경찰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스릴을 즐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는 레이싱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공유하면서 과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판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나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릴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