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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대부분 자동차 동호회 부산·경남 지역 회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1㎞ 직선구간에서 6차례에 걸쳐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심야 시간에는 터널에 차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터널 인근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인 뒤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경주를 벌였다. 특정 지점에서부터 급가속해 목표지점에 먼저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경주방식이다.
“간다, 간다”, “와! 00형 빠르다”라고 말하는 등 서로 경쟁하는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환호성도 질렀다.
또 다른 영상에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시속 272㎞까지 급가속하는 장면도 담겼다.
한 차량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 터널 벽을 들이받기도 했다. 큰 충격에 불꽃이 튀고 차량이 뒤집어지기도 했다. 앞뒤 간격을 두고 대열을 이뤄 도로를 아예 점령하기도 했다.
회원 대부분은 30대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들이었으며, 포르쉐, 아우디, 벤츠, 제네시스 등 값비싼 차량들을 몰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다. 판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소나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