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알면서’ 11세 어린이와 성관계한 20대男 ‘집유’

  • 등록 2021-11-26 오전 12:00:25

    수정 2021-11-26 오전 12:00:2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11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성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동의를 얻거나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판결에 공분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성년자랑 하는 인간도 제정신 아니고 판사도 제 정신이 아니다”, “합의나 선처 상관없이 세게 처벌해야..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낮은 나라다”,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가 찢어진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간다. 그 어린아이의 몸과 마음을 짓밟고 겨우 집행유예라니 미친 판결이다. 초등학생도 못 지키는 게 이따위 법이, 판사가 있다는 게 소름 돋고 무섭다”, “이따위 나라에서 절대 아이 안 낳음”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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