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주권면제' 결국 인정…日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패소

①"소송 각하가 웬 말"…1차 손배소 판결과는 완전히 '정반대'
②文, 오세훈·박형준과 오찬 가져…'사면'과 '재건축' 얘기 나눴다
③백신 스와프 성사될까…한·미 입장 서로 달라
  • 등록 2021-04-22 오전 12:05:37

    수정 2022-01-19 오후 4:18:45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착잡한 심정의 이용수 할머니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1차 소송 때와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일본에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였어요.

주권면제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을 의미해요. '모든 국가의 주권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기인했어요.

주권면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문제와 관련해 방어 논리로 사용해온 핵심 개념이기도 해요.

◆1차 소송서는 "일본, 손해배상도 하고 소송 비용도 물어내라"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소송이 열렸어요. 이 재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했는데요, 일본은 소송 상소 절차에 응하지 않았어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주권면제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어 "원고 1인당 1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어요. 또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렸어요.

위안부 피해자들은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구조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소송 비용 납부를 유예시키는 제도예요. 법원은 '패소 당사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따라 본 일본 정부에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이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었어요.

하지만 정기 인사로 재판부의 구성원이 바뀐 후인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을 번복했어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것이에요. 추심은 간단히 말해 '챙겨 받음'이라는 의미예요.

재판부는 "(2015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 등을 감안할 때 추심 결정을 인용하는 건 비엔나 협약 27조(어느 나라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 등 국제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 "소송 비용 강제 집행은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등과도 상충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각하 너무 황당"…2차 소송 결국 패소로 끝나

하지만 21일 열린 2차 소송에서 법원은 1차와는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것인데요,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걸 말해요.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외국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일본 정부에 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것이에요.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내 국가의 피해자들이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주권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권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도 각하의 원인이 됐어요.

재판부는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다"며 "비록 피해자들에게 합의안에 대한 동의를 얻진 않았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쳤다. 또 일부 피해자는 화해·치유 재단에서 현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어요.

이번 손배소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소송 각하를 두고 "너무 황당하다"며 "꼭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감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박형준 부산시장, 문재인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두 번째/ 文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을 함께 했어요.

4·7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 시장과 박 시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이번 오찬은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만 초청해 오찬을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에요.

문 대통령과 두 시장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아파트 재건축 △백신 수급 및 접종 △부산 엑스포 개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회관 임명 △쓰레기 매립지 △평양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여부 △한미 정상 회담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 대통령 "李·朴, 노년 옥중생활 맘 아파…국민 공감대 우선 고려해야"

두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어요.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옥중에)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며 "큰 통합을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된 상황은 가슴 아픈 일이다"라며 "두 분 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 안타깝다"고 박 시장의 말에 공감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국민 공감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문 대통령은 "이 문제(두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한다"며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문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동의하거나 사면권 사용을 거절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어요.

두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지난 1월 새해 기자회견에서도 거론됐어요.

당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기도 전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가 아니다"라면서도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 답한 바 있어요.

◆吳 "대통령께서 직접 여의도 시범아파트 방문해달라"

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어요.

문 대통령과의 오찬을 마친 오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재건축 억제책을 펴왔다. (안전진단 기준을 보면 실생활보다는)구조 안전성의 비중이 높아 사실상 안전진단의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구조"라며 "이 부분이 완화되길 바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국토부에 통보했고, 통보한 사실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어요.

지난 2018년 3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되면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비중은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됐어요.

구조 안전성은 구조물이 외력이나 주변의 조건에 대해 충분한 저항력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구조 안전성은 건물의 기울기나 기초 침하, 하중을 받칠 수 있는 '내하력', 내구성 등을 고려해 평가해요.

뿐만 아니라 오 시장은 문 대통령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현장을 직접 방문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오 시장의 요청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재건축을 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낭비가 아니냐"고 답했어요.

이어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까지 추진 중인데 이는 범정부나 서울이나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더 협의토록 하고 필요하면 현창을 찾게 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오 시장은 "나 역시 현장에 가보고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했기에 대통령에도 꼭 한 번 현장을 방문해달라 건의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서 받은) 답변은 원론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 했어요.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 이뤄질까?

지난 20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를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백신 스와프는 미국이 확보한 백신을 한국에 일정 부분 먼저 공급한 후 한국이 나중에 이를 되갚아 가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미국이 보유한 백신을 잠시 빌려 쓰겠다는 것이에요.

◆정부는 "진지한 협의 중이다"…미국 반응은 시원찮아

정 장관은 20일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며 "한·미간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우리 정부의 기대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번 스와프 추진은 백신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여요.

현재 미국은 백신 여유 물량을 가지고 면역력을 더 높이기 위한 3차 접종인 '부스터 샷'을 기획 중이에요. 이번 여름까지 집단 면역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예요.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 국무부는 "백신 스와프 관련 논의는 비공개 외교적 대화"였다고 밝히며 백신 스와프를 긍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미 국무부가 말을 아끼자 일각에서는 백신 스와프의 구체적인 단계까지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이냐는 해석도 나왔어요.

정 장관은 "미국이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 백신 비축분 여유가 충분지 않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해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또 "정상회담에 열리기 전까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어요.

◆EMA "얀센과 혈전 생성, 연관은 있으나 접종 시 이득이 더 커"

현지시간 20일 유럽의약품청(EMA)은 "약물안전성관리위원회(PRAC)의 분석 결과, 얀센 백신과 (드물게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가 일어나는 혈전 부작용 발생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부작용은 매우 낮은 비율로 발생하기 때문에 접종을 중단하거나 연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고하지는 않았어요. 얀센은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부문 계열사예요.

구체적로는 뇌정맥동혈전증(CVST, 뇌의 혈액을 심장으로 운반하는 뇌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것)이 발생하거나 복부 간정맥 혹은 동맥에서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현재 대다수의 사례는 (얀센) 3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한 60세 미만의 여성에게서 발생했어요.

하지만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이 생기는 것은 매우 드문 부작용이니 제품 정보에 추가는 하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또한 EMA는 백신 접종이 주는 이익이 전반적인 부작용의 위험보다 크다고 밝혔어요.

EMA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 사례를 두고도 비슷한 분석을 내보인 바 있어요.

에머 쿡 EMA 청장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 생성 사례는 매우 드물며 백신을 접종한다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들(백신)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입원을 예방할 것"이라 밝혔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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