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뺑소니 부인 "운전자 통화 내역·블박 자료 공개할 것"

  • 등록 2021-05-07 오전 12:00:45

    수정 2021-05-07 오전 12:00:4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가수 김흥국 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후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7일 운전자와의 통화 내역 등 반박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30대 남성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를 수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흥국. 사진=JTBC
김씨는 사고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흥국 씨가 어떤 이유로 현장을 떠났는지는 확인을 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흥국 측은 JTBC “오토바이가 넘어지지도 않았다. 부딪힌 느낌이 사이드미러에 닿는 느낌이었다. 저 오토바이가 나랑 부딪혔나? 생각했는데 오토바이가 섰다가 가기에...”라며 오토바이가 스쳐 지나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3500만 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흥국 측은 7일 오전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통화 내역과 블랙박스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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