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사건 종결? '변사 사건 심의위 개최 검토'

  • 등록 2021-06-18 오전 12:02:24

    수정 2021-06-18 오전 7:12:1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후 “대학생 변사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변사사건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사사건심의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시행된 경찰청 훈령 규칙으로, 아직까지 개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가 휴대전화에 담긴 아들의 생전 모습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Δ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Δ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Δ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변사사건심의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 종결’ 또는 ‘보강 수사’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지만, 재수사를 의결할 경우 최장 1개월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심의 결과가 유족에게 설명된다.

경찰은 그간 반포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TV(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실종 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씨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 혈흔과 유전자 반응 확인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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