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실리콘으로 막고, 7세 딸 가뒀다… 아빠와 고모는 왜?

  • 등록 2022-06-28 오전 12:04:55

    수정 2022-06-28 오전 12:04:5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7세 딸을 약 1년 6개월 동안 집 안에 가둔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실리콘 등으로 밀봉하기도 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 투데이)
27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고모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딸을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하고 일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한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아이에게 “밖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집에서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7세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아이는 이 과정에서 2020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가지 못해 정상적으로 입학할 수 없었다. 이에 초등학교 관계자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실시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했다.

또 아이의 학교 수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음에도 일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고 착각해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했던 점, 범행이 피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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