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파워 대단, 두 대학 뒤집어져"...교수들 '부글'

  • 등록 2022-08-05 오전 12:01:35

    수정 2022-08-05 오전 12:01: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지으면서, 또 다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숙명여대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 논문 표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곧 회의가 열리길 기대한다”면서도 “언론과 정치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논문 검증 절차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 조사를 맡은 위원들이 부당한 압력이나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향후 발표될 조사 결과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숙대 동문 모임 중 한 곳인 숙대 민주동문회가 김 여사 논문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촉구해 왔는데, 숙대 측이 지난 4월 이와 관련해 동문회 측에 보낸 공문이 4일 공개된 것이다.

다만 숙대 측은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조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학 측은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의혹에 휩싸이자 지난 2월 예비조사를 진행했지만,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지금까지 열지 않고 있다.

숙대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 후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연구윤리위를 열어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에서 승인이 나면 30일 이내 본 조사를 열어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윤리위가 본 조사 실시 승인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규정에 없다.

이에 민주 동문회 측은 “명예훼손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받고 있고, 소송을 검토 중”이라며 “동문회 자체적으로 논문 표절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희종 서울대 교수이나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알고 보니 김건희 석사 논문도 표절률이 40%를 넘는다. (박사 과정 입학 요건인데, 이 정도 표절이면 학위 취소급)”이라며 “그런데 이를 처리해야 할 숙명대가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교수는 “대학의 배임”이라며 “국민대가 논민대가 되고, 숙명대가 놋명대가 된다. 김건희 파워가 대단하긴 하다. 두 대학이 저절로 뒤집어진다”라고도 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 지난 1일 3편에 대해 “표절 아니다”고 결론 냈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국민대를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등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국민대 재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한 범학계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예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교련을 포함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2.0), 전국교수노동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총 13개다.

이들은 이번 국민대의 판정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 2018년 공표 교육부 훈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민대가 “일부 타인의 연구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한 행위를 극단적 형용 모순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학위 수여문제는 특정 대학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문 공동체의 존립 근거”라면서 “그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과 윤리성이 부정된다면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대 판정의 배경과 세부 절차 공개를 요구했고, 표절 논문을 대상으로 수여된 박사학위 박탈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판정 결과에 대한 존중을 발표한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최종적으로 교육정책 총 책임자인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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