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삼성-애플 특허소송戰, 운명의 날

만하임법원, 삼성·애플이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동시 판결
본안소송서 두차례 기각된 삼성 1승이 절실..`마지막 승부처`
  • 등록 2012-03-01 오전 9:07:09

    수정 2012-02-29 오후 10:08:0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오는 2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이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내놓는다.     이 판결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특허 소송전은 삼성 또는 애플, 한쪽으로 무게 추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오는 2일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번 판결에서는 삼성이 가진 `데이터 전송 시 오류 감소를 위한 부호화 기술`에 대해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를 가린다. 두 차례의 본안소송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밝히지 못한 삼성은 이번 재판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

삼성은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 표준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앞서 두 차례의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삼성은 이번 판결이 `마지막 승부처`인 셈이다. 삼성은 소송에서 이기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판매금지 조치시킬 예정이다. 

만하임 법원은 같은 날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자사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도 내린다.   이는 애플이 지난해 6월 삼성을 상대로 낸 6건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다. 애플 역시 승리하게 되면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에 나설 수 있다.

독일 뮌헨법원은 지난 16일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같은 독일 지역에서 벌어지는 소송인 만큼, 애플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만약 이날 삼성이나 애플 가운데 한 곳이 모두 이길 경우 두 회사간의 특허소송전은 승자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패자 쪽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혁신적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며 "이번 소송에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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