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5시 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한 고등학생 16살 A 군과 중학생인 15살 B 양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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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은 놀이터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해도 안 진 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성관계라니. 초등학생들 학원 왔다 갔다 할 시간 아닌가. 할 말이 없다”, “놀이터에서 성관계하면 나쁜 짓이라는 걸 모르는 청소년이 어디 있나? 처벌해라”, “세 살짜리 아이들도 밖에서 바지 벗고 돌아다니면 창피하다는 거쯤은 잘 알고 있다”, “무슨 훈계를 하냐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지” 등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