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서 중고생 성관계' 경찰 신고.. '처벌은?'

  • 등록 2021-09-14 오전 12:02:54

    수정 2021-09-14 오전 12:02:5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관계한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저녁 5시 50분쯤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를 한 고등학생 16살 A 군과 중학생인 15살 B 양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있는 이들을 목격한 동네 주민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1’로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출동해 이들을 분리했다.

경찰은 “성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임을 고려해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을 했다. 입건할지, 훈방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은 단계”라고 전했다.

어른은 놀이터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입건해 처벌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A 군과 B 양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죄에 따른 처벌은 가능하다. 이에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해도 안 진 시간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성관계라니. 초등학생들 학원 왔다 갔다 할 시간 아닌가. 할 말이 없다”, “놀이터에서 성관계하면 나쁜 짓이라는 걸 모르는 청소년이 어디 있나? 처벌해라”, “세 살짜리 아이들도 밖에서 바지 벗고 돌아다니면 창피하다는 거쯤은 잘 알고 있다”, “무슨 훈계를 하냐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지” 등 의견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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