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킥보드 자해 공갈.. 비접촉 사고에 뺑소니범 됐다”

  • 등록 2021-09-18 오전 12:04:08

    수정 2021-09-18 오전 12:04:0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골목길을 가던 중 자신의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킥보드로 인해 범칙금을 내게 된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자해공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진=보배드림
게시글에 따르면 이 네티즌은 지난 7일 오전 7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했다. 코너를 돌자마자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던 한 시민이 차를 보고 앞으로 넘어졌다.

글쓴이는 “당시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코너 돌자마자 킥보드 타고 오는 분이 있어서 바로 멈췄다”며 “부딪히지도 않았고 거리가 3~4m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그분이 제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하다가 넘어져 놓고는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며 “제가 그분을 차로 박지도 않았고 저는 심지어 차에서 내려서 괜찮으냐고 여쭤보기까지 했는데 말이다”라고 했다.

사진=보배드림
그는 “이 일로 경찰서에 불려 갔고 6:4 과실이 나왔다. 제 과실이 6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경찰관은 저한테 어쨌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더 서행했던가 멈추지 않아서 킥보드 분이 놀랐고 사고가 발생했다며 범칙금 내라고 해서 4만원도 내고 왔다”고 전했다.

또 “저희 쪽 보험사에서는 제가 먼저 경찰서에 신고했으면 좀 더 나은데 상대방이 저를 뺑소니로 먼저 신고 해서 제가 가해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킥보드를 탔던 시민은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지불했으며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글 작성자는 “그분이 저에게 킥보드 치료비뿐 아니라 가방 안에 있던 에어팟(애플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넘어질 때 충격으로 고장 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 거냐”라고 했다.

해당 글에 네티즌들은 “보호 장구 미착용했네. 면허증 있는지 확인하라. 아마 헬멧도 안 쓴 거 보면 면허증도 없을 확률 높다. 즉 무면허 운전”, “경찰분 녹음해놓으시고 소송해야겠다”, “킥보드 타는 게 벼슬이냐”, “너무 화가 난다. 운전자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 보인다. 저런 식이면 보호장비 착용하고 저기서 대기 타고 있다가 차 오면 무조건 넘어지며 휴대전화까지 집어던지면 아주 그냥 돈 벌기 쉬워지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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