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국회 입법 첫 문턱 넘었다

4일 국회 기재위 안건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의결
재계, 노동이사제 도입 시기상조론…후폭풍 우려
환노위 소위,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제’ 합의 의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는 여야 논의조차 못해
  • 등록 2022-01-05 오전 12:00:00

    수정 2022-01-05 오전 12:00:00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자들이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배진솔·박태진 기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첫 문턱을 넘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와 환경노동위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해당 법안은 기재위·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노동계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야간 이견으로 상임위 통과는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대결적 노사관계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반대해왔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한 끝에 이날 합의에 도달했다.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임기는 현행 법률대로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결과적으로 민간기업에까지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국회를 방문했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49개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뿐”이라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의 후폭풍을 우려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합의·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게 골자다. 여야는 타임오프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법안 통과를 우선시하는 여당과 구체적 비용 추계를 원하는 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한편 여야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이날도 소위에서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타임오프와 관련된 부분만 논의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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