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가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20분쯤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간 B씨는 A씨의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과 5~10㎝가량 너무 가까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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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의 딸인 7살 아이가 등원을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A씨가 끝내 차를 빼주지 않자 결국 B씨는 인근 다른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에 빠진 뒤에야 주차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욕을 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