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란 말에…벤츠녀 "못 배운XX" "내 딸은 교수" 모욕

'모욕 혐의' 60대 여성, 경찰 조사서 "홧김에 욕했다"
  • 등록 2022-08-11 오전 12:00:00

    수정 2022-08-11 오전 12:00:0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이웃에게 욕설을 한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가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20분쯤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간 B씨는 A씨의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과 5~10㎝가량 너무 가까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7~8분 뒤에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지난달 19일 경기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를 붙은 A씨와 B씨의 차량이 붙어있다.(사진=뉴스1)
A씨는 B씨에게 “이런 저질스런 것이 있어”, “못 배워 처먹은 XX야”, “내 딸은 모 대학병원 교수다”, “내 딸은 이따위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차량을 빼주지 않았다.

당시 B씨의 딸인 7살 아이가 등원을 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었고, A씨가 끝내 차를 빼주지 않자 결국 B씨는 인근 다른 주차면에 주차된 차량에 빠진 뒤에야 주차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B씨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끼고 딸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욕을 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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