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지검장 추정 CCTV 추가 확보...범죄 확인시 처벌수위는?

  • 등록 2014-08-21 오전 12:01:07

    수정 2014-08-21 오후 6:23:26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화면 속 남성이 2곳 이상에서 음란행위를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CCTV 영상 속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CCTV 3개 외에 4개를 더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관련 CCTV 영상을 추가로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추가로 확보된 CCTV 영상에서도 일부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은 총 13개다. 확보된 CCTV 영상 가운데 유의미한 것은 7개, 시간대는 대략 12일 밤 9시 30분부터 13일 새벽 1시 사이다. 추가로 확보된 CCTV 영상 속 한 남성은 상가 복도에서 여성 2명을 뒤따라 걷다가 반대쪽 문으로 나간다. 나간 후에는 잠시 뒤돌아서서 건물 안을 바라보기도 한다.

CCTV 영상화면 가운데 음란행위 장면이 명확히 찍힌 영상은 1∼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의 분석이 나오는 21일~22일쯤 결과는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0시 45분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10시간 만에 풀려났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지난 18일 그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 면직 처분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가 입증되면 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식으로 기소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20~80시간 내외의 성교육 수강 명령이 부과된다.

차관급 공직자가 공연음란의 피의자일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사회에는 파문이 일었다. 게다가 공연음란의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하지만 법조계에 의하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더라도 그가 징역에 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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