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박원순 준다며 2억 가져가" 죽은 재력가 장부, 법정서 공개

  • 등록 2014-10-25 오전 12:50:50

    수정 2014-10-27 오후 2:31:3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재력가 송모(67)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준다며 송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공개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며 송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당 기록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다.

변호인은 해당 화면이 금전출납부의 포스트잇 내용을 직접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포스트잇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적혀있는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억원은 2010년 11월 19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억여원은 그해 구청장 등에게 전달하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거기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변호인은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사진=뉴시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금전출납부에 기록된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합뉴스는 박 시장 측이 이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일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팽씨는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으며 한 달 뒤 팽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강서구 자택에서 김 의원을 붙잡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