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며 송씨가 생전 기록한 금전출납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당 기록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다.
변호인은 해당 화면이 금전출납부의 포스트잇 내용을 직접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포스트잇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거기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변호인은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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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합뉴스는 박 시장 측이 이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일절 그런 사실이 없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중국으로 도주했던 팽씨는 지난 5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으며 한 달 뒤 팽씨의 신병을 넘겨받은 경찰은 강서구 자택에서 김 의원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