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만행은 이를 보다못한 B양의 지인이 여성인권보호시설에 B양을 입소시키며 알려졌다. 폭행 후 A씨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다”며 B양을 세뇌시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