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양보 안해?" 아기 앞에서 엄마 폭행한 운전자

법원, 폭행한 남성에 실형 1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2-01-29 오전 12:02:09

    수정 2022-01-29 오전 12:02:0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남성이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엔 ‘도로 위 아기 엄마 폭행사건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해 3월 25일 오후 4시경 강원도 속초에서 아기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30대 후반의 엄마 A씨는 교차로에서 앞에서 달리고 있던 카니발 차량을 앞질러서 지나갔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카니발 차주 B씨가 “양보해달라”는 의미로 방향지시등을 켰지만, A씨는 표시를 늦게 확인해 먼저 지나가고 말았다.

그러자 B씨는 속도를 높이며 A씨를 쫓아오기 시작했고, 신호 대기에 걸리는 구간에서 차에서 내린 뒤 A씨의 차 문을 두드렸다.

A씨가 “지금 누구한테 빵빵거리는 거냐”고 묻자 B씨는 “운전 뭐같이 해서 빵빵거렸다”고 답했고, 분노한 A씨가 “내가 뭘 뭐같이 하나며” 재차 따지자 “아기 들리잖아. 내려서 말해”라고 말했다.

결국 차에서 내린 A씨에게 B씨가 먼저 가슴팍을 밀었고, 이에 A씨도 똑같이 밀자 급기야 B씨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몸싸움으로 번지자 B씨는 힘으로 압도하며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A씨가 차량에 등을 박고 도로에 쓰러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결국 해당 모습을 보던 다른 시민들이 B씨를 말리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찍은 영상도 함께 공개됐는데,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도로에 내팽개치는 등 더욱 충격적인 폭행을 가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해당 사건 탓에 A씨는 손가락 근육과 인대가 파열되면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치료비와 재활치료 비용에 500만 원이 들어갔다면서 “봉합 수술을 해서 구부리는 건 가능하지만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A씨 신고에 맞고소한 B씨…법원, B씨에 1년 6개월 실형 선고

A씨가 폭행 혐의로 B씨를 고소하자 오히려 B씨는 쌍방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B씨는 사건 직후엔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길고 긴 싸움에 지난 1월 19일 마지막 판결이 되었다”면서 법원이 자신의 편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A씨는 “상대 측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 1년 6개월이 나왔다. 나오자마자 상대 측에선 다음날 바로 항소가 들어갔다.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라고 부탁했다. B씨가 맞고소를 한 부분은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

한 변호사는 “판사가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 같다”면서 “합의 안 되면 둘 중 하나다. 항소 기각으로 1년 6개월 살거나, 감형을 좀 해주든지 둘 중 하나다. 합의가 안 됐는데 집행유예 해주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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