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집단폭행 당한 10대 사망…"추락했어요" 속인 6명

14~22세 6명, 10대 남학생 '집단폭행'
피해자 움직이지 않자 "낙상했다" 거짓 신고
머리 다친 채 치료 받던 피해자, 결국 숨져
  • 등록 2022-07-21 오전 12:02:39

    수정 2022-07-21 오전 12:14:1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함께 생활하던 10대 남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조작·은폐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2)씨와 10대 남성 4명 등 총 5명을 구속하고 1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

지난 5일 오전 10시3분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후배 B(18)군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함께 있던 10대 후배 5명에게도 B군을 폭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후배 5명은 B군을 약 2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다.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이날 KBS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골프채를 들고 있던 A씨 일행이 승용차에서 내려 오피스텔 건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쓰던 방으로 향했고, 이후 11시간이 지난 뒤에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알고보니 이들은 폭행 후 B군이 움직이지 않자 “학생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119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B군의 온몸이 멍투성이인 것을 본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폭행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후배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B군과 자신의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다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영상=KBS 1TV 방송화면 캡처)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결국 사건 발생 10일 만에 숨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폭행에 가담한 C군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입을 맞췄지만, 경찰은 나머지 일당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폭행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된 5명 중 2명은 15세, 16세에 불과했으며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한 1명은 14세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오피스텔에 모여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범행 동기와 또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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