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앞니 말려 들어갈 만큼’ 때리고 내쫓은 父

  • 등록 2021-01-23 오전 12:01:00

    수정 2021-01-23 오전 12:01: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에 취해 7살 아들을 폭행하고, 비 오는 날 집 밖으로 내쫓아 길가에 두는 등 상습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지난 22일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7일 경남 양산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친아들 B(7)군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아이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또 며칠 뒤 새벽에도 술을 마시고 B군과 의붓아들 C(7)군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아이들이 멍들거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비 오는 날 내쫓아 아이들이 맨발로 길가에 있도록 내버려 뒀다. 아이들은 결국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아들 B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당시 아들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웃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멈출 것을 조언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을 보면 멍이 얼굴과 몸에 산재해 있어 아이가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 어렵다”며 “신체적인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로 피해 아이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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