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전화 유심 빼내 누나인 척 위장 메시지…경찰에 증거로 제출
지난 3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27)씨는 지난 2월14일 A씨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누나 30대 B씨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관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넘겼다.
A씨는 2월16일부터 18일까지 누나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다며 B씨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A씨가 경찰에 넘긴 문자 메시지에는 ‘A씨: 적당히 해라, B씨: 나 때문에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겠네. A씨: 알면 기어 들어와 사람 열 받게 하지 말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장난 아니셔. B씨: 하하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되냐. 무슨 실종신고냐. 한 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라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메시지는 모두 A씨가 B씨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빼내 다른 기기에 끼워 혼자서 주고받은 대화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카오톡으로 누나와 주고받은 메시지라며 캡처를 해서 수사관에게 보내줬다”며 “‘동생과는 연락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더는 의심하지 못했다. 최대한 열심히 수사한다고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속았다”고 이날 연합뉴스에 말했다.
부모 설득해 실종 신고 취하…4개월간 수사망 피해
A씨는 누나를 걱정하는 남동생을 연기하며 수사망을 피해 갔다.
경찰이 B씨 실종 신고 접수를 받은 당일 동거가족인 A씨를 조사했을 당시 A씨는 “누나가 언제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냐”고 묻는 경찰에게 “2월7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6~7일 사이 아파트 폐쇄회로(CC) TV를 통해 B씨를 확인하지 못한 경찰관이 “B씨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자, 진술을 번복해 “6일 새벽”이라고 했다. 이어 “평소 누나가 외박을 자주 했다”며 “누나가 남자친구와 외박하고 있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7일 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했던 것”이라고 둘러댔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행방을 찾고자 했으나, A씨는 부모를 설득해 결국 실종 신고를 취하하게 했고 수사는 종결됐다.
A씨는 최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건 당일 B씨가 자신에게 늦게 들어왔다며 잔소리를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