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토막살해·유기'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공개 검토'

  • 등록 2021-05-14 오전 12:00:03

    수정 2021-05-14 오전 7:12:5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찰이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다음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수사 중 출입금지’…문 닫힌 인천 노래주점. 사진=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하루 전인 같은 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과 함께 A씨의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A씨는 12일 체포된 뒤 “B씨는 당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또 노래주점 인근 CCTV에는 A씨로 보이는 남성이 3~4차례에 걸쳐 봉투 등을 가지고 주점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에 따라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훼손돼 풀숲에 널브러져 있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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