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 가자" 생활고에 아들 목 조른.. 비정한 20대 母

  • 등록 2021-08-06 오전 12:05:41

    수정 2021-08-06 오전 12:05:4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생활고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제주지검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아들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B군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외할머니는 지난달 16일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동시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B군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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