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챙기려면? 연말정산 꿀팁

  • 등록 2018-12-29 오전 12:05:00

    수정 2018-12-29 오전 12:05:0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2018년 연말정산을 현명하게 준비해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28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연말정산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정보와 꿀팁을 전수했다.

김 회장은 “혼인신고는 12월 말까지 내야만 배우자공제나 부모님공제가 된다. 사실혼은 안 되고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1월 초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돼 있다면 12월에 혼인신고를 미리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며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형제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회장은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장구, 안경·콘택트렌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도 마찬가지”라며 “종교단체 기부금들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기부금, 월세액 공제도 직접 영수증들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연말에 특별히 챙겨야 할 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되지 않지만, 부양가족 기본공제, 암환자 장애인 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법상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보다 폭넓게 적용되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난치성 질환 등 가족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심한 병에 걸린 분이 있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 소득공제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라면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암환자나 난치성 질환, 중풍, 치매 이런 것들은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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