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에 관대했던 프랑스 “15세 미만과 성관계=강간…징역 20년”

  • 등록 2021-04-17 오전 12:02:44

    수정 2021-04-17 오전 12:02:44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합의를 했더라도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강간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프랑스 국회 공식 트위터 캡처.
프랑스 의회는 15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근친관계인 18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도 ‘강간’으로 규정했다.

이날 프랑스 국회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라고 밝혔다.

에릭 뒤퐁-모네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며 “어떤 어른도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동의를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프랑스에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 연령 제한이 없었다.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았다.

남녀 관계에서 ‘유혹’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게 성 스캔들이 터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프랑스가 성폭력 처벌을 강화한 이유는 뭘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2017년 할리우드 거물급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 폭로로 시작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때부터다. 당시 프랑스에서도 ‘미투’ 열기는 뜨거웠다.

프랑스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성폭행 신고가 2017년 보다 17% 증가했고, 성추행이나 학대 신고도 약 20% 늘어났다.

또한 프랑스 국민들은 잇따라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서 약한 처벌에 분노했다.

2018년 1월 한 남성은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 소녀 측이 성폭행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해 가해 남성은 ‘성폭행’ 대신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로만 기소됐다.

이같은 판결에 여론은 분노했고 현행 성범죄 관련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

이에 2018년 8월 여성들에게 휘파람을 불면서 성적으로 야한 농담을 던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이른바 ‘캣콜링’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한 달 후 파리에서 여성에게 성희롱을 한 30대 남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안에는 여성의 외모와 옷에 대한 언급, 불쾌한 질문, 원하지 않는 동행, 여성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3년 후 이유를 불문하고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하면 모두가 ‘강간범’이 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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