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천여명 몸캠 영상 유포·판매 '얼굴·이름·직업 노출'

  • 등록 2021-04-23 오전 12:05:11

    수정 2021-04-23 오전 12:05:1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1000여명 남성들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MBC는 22일 ‘트위터에서 판매·유통 중인 불법 촬영된 남성들의 영상들의 일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영상은 모두 1257개로 대다수가 남성이 영상통화 중 음란 행위를 한 것을 녹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가해자는 남성들에게 엽기적인 특정한 행동을 요구해,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영상 속의 남성들은 얼굴이 드러나 있었고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공무원과 무용수까지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다. 파일 이름에 남성의 실명이 적혀 있는 경우가 30건이나 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남성 A씨는 최근 위치 기반 소개팅 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이 여성과 영상통화를 했다. 여성은 A씨에게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특정 신체부위가 보이도록 자세를 취해달라”거나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봐 달라” 등의 요구였다.

이후 A씨는 ‘몸캠 피싱’은 아닐까 의심했고 해외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했던 특정 행동을 한 남성들의 영상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트위터 등에서도 불법 촬영된 영상이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자는 비정기적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홍보했다. 또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영상통화를 하도록 해 신원을 확인했다.

영상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B씨는 “한 영상에서는 남성이 영상통화 중 자신의 이름과 함께 출신 대학, 학과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 대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해당 학과에 피해자가 실제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을 영상 속 남성 수천 명을 위해서라도, 빠른 검거와 함께 영상 유포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N번방 박사방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한다”, “저거 본 사람들 전부 처벌하라”, “반드시 다 잡아내라” 등의 의견을 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 2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조사 등 수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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