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지난달 1일부터 미국 원자재나 에너지 상장지수상품(ETP)을 팔 때 외국인투자자에게 10%를 과세하기로 했지만, 원자재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야수의 심장’은 여전히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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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RS가 발표한 PTP 대상이지만 아랑곳없이 사들이는 모습이다. 심지어 과세 적용되기 이전인 12월 한 달 동안 순매수 금액은 1820만달러였는데, 이보다도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세금을 떼면 어쩔 테냐, 그냥 갖고 있겠다는 식의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PTP 과세 이후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원자재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성향에 과세 유예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연말 제기된 ‘서학개미 과세폭탄’ 우려는 과도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도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KB증권 측은 PTP 종목 매수는 작년 12월27일부터 제한했다. 하지만 약 3개월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서류인 ‘QN(Qualified Notice)’ 발행 종목에 대해선 매수제한을 두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H투자증권도 PTP 종목 매수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PTP 종목을 매매할 때 알림을 띄우고 있다. ‘매도 시 거래대금의 10%가 과세됩니다. 매수(매도)하시겠습니까’ 하는 식이다. NH투자증권 측은 “투자 선택은 고객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TP 대체 상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상장지수증권(ETN)이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자재 등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3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운용사에서 요청해 또 다시 연장할 계획”이라며 “당분간 PTP 과세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