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내달말 전국은행연합회 내에 은행분쟁예방협의회(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미 설립된 보험분쟁예방위원회를 벤치마킹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달 발족 즉시 은행권의 민원 및 분쟁조정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 건을 참고해 유사 분쟁 건에 대한 보상범위 등 기준을 마련, 민원을 예방하고, 과거 분쟁조정 건 및 최근 판례 등에 대한 연구ㆍ분석 등을 통해 빈발하는 분쟁의 유형별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선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은행연합회 내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금융소비자보호 및 은행분쟁예방 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종전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멤버(교수 2명, 소비자단체 2명, 언론인 및 연구원 각 1명)에서 3명을 더 늘려 모두 9명으로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법조계와 은행권(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1명과 2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각종 민원에 대응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은행권 이미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도출된 쟁점별 분쟁처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소비자 보호 기준으로 삼게 되는 만큼 공정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