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총기 사고 `도비탄` 미스터리.."X-ray 탄두 모양 멀쩡"

  • 등록 2017-09-29 오전 12:00:10

    수정 2017-09-29 오전 2:16:5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철원 총기 사고’ 원인이 도비탄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4시10분께 철원군 동송읍 한 진지공사 현장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A 일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군은 당초 A 일병이 근처 사격 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도비탄은 딱딱한 물체에 맞고 굴절돼 튕긴 총알을 뜻한다.

이에 유가족은 ‘튕긴 총알이 어떻게 400m를 날아갈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사격장에서 피해 장병이 숨진 곳까지의 직선거리가 400m이고, 사격에 사용된 K2 소총의 조준 사격 시 유효거리가 460m다. 어딘가에 부딪히고 튄 총알이 400m 떨어진 A 일병의 두개골을 관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유가족은 A 일병의 X-ray 사진으로 봤을 때, 튕긴 총알의 모양이 멀쩡했다고 주장했다.

A 일병의 외삼촌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만약 튕긴 총알이었을 경우 탄두가 총알의 원래 형태를 갖추긴 어렵다.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니까”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사격장의 사수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서 A 일병이 총탄을 맞았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도비탄’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8일 “직접사, 유탄, 도비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격장 내 피탄지인 박병(사고장소로부터 약 280m 이격)에 설치된 표지탄 등에 다수의 피탄 흔적이 발견됐다”며 “사선에서 200m 표적까지의 고각을 고려했을 때 총구가 조금만 상향되면 사고 장소 주변으로 탄이 직접 날아갈 수 있는 지형으로, 현재 특정 유형에 의한 사고라 단정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X-RAY 상 탄두가 찌그러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탄이 날아든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시간대에 사격했던 병력의 총기 12정을 채증했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A 일병 신체에 있는 탄두를 확보해 감식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일병의 사망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특별수사를 지시했다.

군 당국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A 일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으며, A 일병의 신체에 있는 탄두를 확보해 강성흔과 이물질 등 종합적인 내용을 파악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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