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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어 “김철근 정무실장의 경우 증거인멸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사유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7월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 상납 의혹을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가세연은 의혹 폭로 이후 이 대표가 김 정무실장을 보내 증인으로 지목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의혹 무마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이 대표를 성 상납이 아닌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에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날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 정무실장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윤리위에 출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의혹에 대해 소명을 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7월 7일 소명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약간 의아하다. 길어지는 절차가 당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정무실장이나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윤리위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한편 윤리위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은 우연한 모임임을 인정해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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