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대의 `이혼경력` 몇번까지 수용가능할까?

  • 등록 2014-11-18 오전 12:00:44

    수정 2014-11-18 오전 12:00:44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이혼 후 혼자 지내는 돌싱녀 ‘이’씨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돌싱남 ‘김’씨를 만났다. 만남의 기회가 잦아지면서 둘 사이는 깊어졌고, ‘이’씨는 ‘김’씨와의 재혼을 계획할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우연히 ‘김’씨가 이미 3번의 이혼경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실을 수용할 수 없었던 ‘이’씨는 이별을 고할 수 밖에 없었다.

위의 돌싱녀 ‘이’씨의 사례처럼 같은 돌싱이라도 상대방의 이혼경력이 화려한 경우에는 아무리 재혼상대로 생각했을지라도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혼 경력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문제도 많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돌싱남녀들은 상대방 이혼경력을 몇 번까지 수용할 수 있을까?

울림에서는 돌싱남녀 1881명(남: 1,091명, 여: 790명)을 대상으로 “재혼상대의 이혼경력, 몇 번까지 수용할 수 있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돌싱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오직 한 번만 수용(남:68.8%, 여:72.5%)’을 택해, 두 번 이상 이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돌싱들 사이에서도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설문결과에 대해 울림의 김정림 상담컨설턴트는 “한번의 실수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됐을 때는 실수가 아닌 사람자체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다”며, “한 번의 이혼은 ‘잘못’이 아닌 서로간의 ‘다름’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나, 두 번 이상일 경우에는 ‘다름’이 아닌 그 사람 자체의 본질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 같은 설문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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