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2일 딸의 친구 A(24)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0월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있던 딸의 친구 A씨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고소로 재판장에 선 B씨는 “자신이 A씨의 아들과 함께 자고 있으니 와서 아들을 돌보라는 의미에서 보낸 문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A씨를 비난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문제가 된 메시지가 한 차례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삼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