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역대급 공휴일...'황금 연휴' 만들려면?

  • 등록 2017-12-29 오전 12:58:45

    수정 2017-12-29 오전 9:01:2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새해에는 며칠이나 쉴 수 있을까?

2018년 법정 공휴일은 69일로,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휴일이 있는 해이다.

오는 1월 1일은 월요일로, 주말에 이어 3일을 쉴 수 있고 2월 설 연휴도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이어진다.

3.1절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낸다면 주말까지 4일간의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빨간날이 없는 4월을 지나 5월이 되면 5일 어린이날부터 7일 대체휴일까지 3일 간의 연휴가 생긴다. 또 22일 화요일에는 석가탄신일이 있어 징검다리 휴일을 누릴 수 있다.

6월에는 현충일과 지방선거날이 있어 둘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에 쉴 수 있고, 다소 빡빡한 7월을 지나 수요일인 8월 광복절을 맞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새해 추석 연휴는 꽤 긴 편이다. 23일 일요일부터 수요일인 26일 대체휴일까지 장장 4일 간의 휴가가 주어진다. 10월에는 수요일 개천절과 그 다음 주인 화요일 한글날이 기다린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을 지나 12월이 되면 25일 크리스마스가 화요일이다. 남은 연차를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에 쓴다면 주말부터 최대 4일 간의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다.

2018년에는 법정 공휴일도 넉넉하지만 대체 휴일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하고, 대체 휴일 확대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2018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권 보장 방안을 내세웠다.

그 가운데 대체공휴일을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 이외에 다른 국경일 등에도 적용하기로 기본 방침을 세웠다.

또 2주 동안 여름 휴가를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휴가를 아꼈다가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장기 휴가 사용을 독려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