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3회 '무인텔' 가는 아내 "잠만 자러, 나 못 믿어?"

24일 YTN라디오 ''양담소'' 사연
아내 ''무인텔'' 방문 흔적 발견한 남편
추궁하니 "일하다 잠깐 자러 갔다" 변명
  • 등록 2022-11-25 오전 12:01:16

    수정 2022-11-25 오전 12:01:1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 이상 아내를 의심하면서 사는 게 힘듭니다”

24일 방송된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엔 일주일에 2~3번씩 무인텔에 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등장했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엄마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퇴근 후 애들을 하교시켜 집에 오면 아내는 저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데도 자주 집에 없다”며 “아이를 낳기 전부터 아내는 술만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술을) 마실 때마다 새벽에 들어와서 많이 싸웠다”고 토로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A씨는 최근 5개월 동안도 아내가 월 4~5회씩 항상 술을 마시고 새벽 3시 이후 귀가, 외박까지 두 번이나 했다면서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 토하고 쓰러져서 잔다.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니 아이들에게 더 무관심한 것 같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내비게이션 앱에 찍힌 주행기록을 보게 됐다. 기록엔 아내가 점심시간에 회사 인근에 있는 무인텔에 간 정황이 나와 있었다. 아내는 일주일에 2~3번 무인텔에 갔으며, 머물렀던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하지만 아내는 “일하다 힘들어서 잠깐 자러 갔다”, “전혀 잘못이 없다”, “결백하다”며 당당하게 나올 뿐이었다. 아내의 전화기록과 메시지엔 다른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더이상 아내를 의심하면서 사는 게 힘들다”면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무인텔 기록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강효원 변호사는 내비게이션 기록만으론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누구를 만났는지, 남자를 만났는지, 여자를 만났는지, 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제반증거를 수집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한다면 아내 혼자 무인텔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며 “아내가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동을 한 건 맞기 때문에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서는 당연히 인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혼 소송 중 친권 양육권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주 양육자가 A씨라는 게 입증된다면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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