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부동산톡] 여성이란 이유로 종중재산 수용보상금 분배에서 제외됐을 때 구제법

  • 등록 2017-12-30 오전 4:00:39

    수정 2017-12-30 오전 10:48:40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예전에 제정된 종중규약을 보면 공동선조(중시조)의 후손 중 성년이상의 남자만을 종원으로 하고, 여성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근거로 종중이 수용보상금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성이 종중재산 수용보상금을 분배받는 방법, 종중소송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종중재산 분배의 방법 및 기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성년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을 말한다.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참고로, 과거 판례는 성년의 남자만이 종중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였으나, 2005년 7월 21일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여성이라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02다13850 판결).

한편, 종중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종중재산의 취득, 처분은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만일 종중규약에 규정이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종중땅에 대한 수용보상금 역시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종중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원칙에 따라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야 한다.

종중총회 결의에서 수용보상금 분배 여부, 분배비율,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만일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여부, 분배비율, 방법, 내용 등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7다74775 판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재산 분배에서 제외됐을 때 종중소송

종중땅이 수용되어 종중에게 수용보상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총회에서 수용보상금을 종중원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거나, 이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 자체가 없는 경우라면, 개별 종중원들은 종중을 상대로 수용보상금 요구를 할 수 없다. 종중땅에 대한 수용보상금 분배 역시 종중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종중규약에서 정하거나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종중총회에서 수용보상금 분배결의를 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배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위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대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결의를 하였다면, 종중원은 해당 결의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용보상금 분배에 대한 종중총회 결의가 있어야 분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소송 승소판결을 받은후에 다시 새로운 종중총회 소집요구를 하여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여성 종중원을 분배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공정한 내용으로 새로운 총회결의를 해야,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지급 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요건을 갖추어 종중총회 소집을 정당히 요구했는데 총회를 개최해 주지 않는다면, 연고항존자 또는 소집요구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아 직접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총회에서 여성을 포함한 종원에게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결의가 있었는데도, 종중이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분배금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종중유사단체는 여성을 종중원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유효

위와 같은 법리는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일 때 해당하는 것이고, 종중유사단체일때는 다르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처럼 분묘수효, 봉제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구성은 되어 있지만,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 또는 일정한 친족범위내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를 종중유사단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종중유사단체는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종중회칙 등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더라도, 그 회칙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09다17783 판결).

따라서, 종중유사단체의 규약에서 성년이상의 남성만을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추후 종중유사단체가 수용보상금을 받아 남성에게만 분배하였다고 해도 여성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김용일 변호사는?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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