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사노맹이 경제민주화 추구?…조국, 위선 심하다"

  • 등록 2019-08-15 오전 12:10:00

    수정 2019-08-15 오전 12:10:0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사노맹이라는 이름에 있는 사회주의가 마치 경제민주화였던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후보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1991년 당시 사노맹은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했는데 위선이 너무 심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하 의원은 “조 후보자는 사노맹을 참여연대와 유사한 단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당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 모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어 “당시 사노맹이 추구한 ‘사회주의’는 우리 헌법 109조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회주의”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노맹의 이상국가는 구소련이나 동독, 북한처럼 자본주의를 폐지한 일당독재 사회주의”라면서 “조 후보자가 속한 남한사회과학원은 사노맹 직속 조직으로 사노맹과 같은 목표를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그가 30년 된 반체제 활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결격 사유는 위선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대학 재학시절 운동권에 몸담았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도 했다. 서울대 물리학과 86학번으로, 82학번인 조 후보자의 대학 4년 후배다.

한편, 지난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결성된 사노맹은 무장봉기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목표 아래 만들어진 전국 규모의 조직이다. 당시 안기부는 조직원이 3500여 명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1993년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조 후보자는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수감 당시 조 후보자는 국제 냄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됐고 박노해, 백태웅 씨 등 사노맹 사건 핵심 관련자들도 사면에 이어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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