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라살포’ 박상학, 통일부에 법인취소 이의제기…청문불응 나흘만

청문 불참하며 버티다 뒤늦게 의견 개진
3일 통일부 방문 조서 열람 뒤 정정 요구
법인 취소되면 모금 등 단체활동에 타격
  • 등록 2020-07-04 오전 12:05:00

    수정 2020-07-04 오전 12:05:0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의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청문 절차에 불응했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일 뒤늦게 청문 조서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진행한지 4일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방문해 법인 취소 관련 청문 조서를 열람하고 난 뒤 조서 내용 정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청문 조서를 열람한 뒤 청문회 불참 사유 등을 정정해 줄 것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통일부의 법인 취소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혀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대북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0일 북한을 향해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 법인 취소 계획을 밝힌 뒤 청문 절차를 통해 단체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통지서 송달이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이날 박 대표가 전한 청문조서 관련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구체적인 처분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고 통일부 측은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청문조서 의견서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1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그동안 법인 지위로 해왔던 단체 활동 전반에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금 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통일부의 법인 취소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해제하면 개인당 모금 상한 금액이 1000만원으로 설정되며,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회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불참했으나 이날 청문조서 열람은 직접 참석해 정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정부가 송달한 청문조서는 미성년자인 박 대표의 자녀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법인 취소 청문회 결과 열람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삐라) 및 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을 지난달 29일 마쳤으며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청문조서 의견서 검토 등의 관련 절차를 밟아 이달 중순께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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