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상속세율 완화엔 신중"

"부과방식, 유산세→유산취득세로 전환 검토"
"가업·영농상속 공제제도 개편 필요성도 살펴"
"상속세율·과표구간 조정엔 사회적합의 있어야"
  • 등록 2021-10-18 오전 5:00:00

    수정 2021-10-18 오전 5:00:00

[워싱턴 D.C.(미국)=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상속세율 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한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페어몬트호텔에서 진행한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상속세 개편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합하고 있어 상속세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상속세 전체에 세금을 매겨 높은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유산세 방식에 비해 개인이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이뤄지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며 “이 검토가 진전되면 상속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세 방식과 함께 가업·영농 상속 공제제도와 연부연납제도 등의 개선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조세제도의 합리와 측면에서 이 같은 제도에 대해 변경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상속세율 완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명목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0.4%로 OECD 평균(0.1%)보다 4배 높다. 단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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