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호 못받는 예금, 저축銀 11조...1년새 35%↑

6월말 5천만원 순초과예금 11.2조...1년새 2.9조↑
저금리 속 저축銀 상대적 고금리+건전성 개선
20년째 제자리 예금자보호 개선 목소리도
  • 등록 2021-12-20 오전 4:00:00

    수정 2021-12-20 오전 4:00:00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직장인 김씨(43·가명)는 지난해 ‘주린이’(주식투자 초보자)가 됐다가 올해 증시에서 발을 완전히 뺐다. 조정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만만치 않음을 절감해서다. 그는 결국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뭉칫돈을 묻어두기로 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를 받는 5000만원으로 자금을 쪼개려다보니 여러 저축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야 했다. 번거로움을 느낀 그는 그냥 한 저축은행에 1억원씩 집어넣기로 했다.

김씨처럼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이 1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최대치다. 저금리 기조에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 뭉칫돈이 저축은행에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20년째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1개 금융사당)으로 묶여있는 예금자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따르면 6월말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자금을 저축은행(총 80곳)에 맡긴 인원은 총 12만2940명(법인 포함), 총금액 17조3000억원이다. 이중 예금자보호를 받는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5000만원 순초과예금)이 11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6월말(8조3000억원)에 견주면 1년새 2조9000억원(35%)이 불어났다. 예보의 예금자 보호를 받는 총예금인 부보예금 76조9000억원에 견주면 저축은행에 맡긴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14.6%수준이다.

5000만원 초과예금자는 개인이 12만506명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9만4894명에서 2만5612명이 늘어났다. 하지만 법인 계좌로 가입된 5000만원 초과 예금 중에도 사실상 개인 예금자 돈이 섞여 있다는 분석이다. 법인 계좌에도 개인이 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ISA 운영 금융기관이 묶어 저축은행에 맡긴 계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돈이 6월말 3조2000억원에 달한다. ISA는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으로 최대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과 부보예금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보험금 한도 상향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이를 통해 예금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1인당 GDP는 2.5배, 부보예금은 4.4배 증가했다.

(단위: 조원, 명) (자료=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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