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30·여)씨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A씨를 채택했다.
이에따라 내달 6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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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와 오씨는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안 뒤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빌미로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다.
해당 동영상을 확보한 검찰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성관계 장면은 없었으며, A가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모습만 담겼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 A씨의 신체부위가 찍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고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추가로 적용해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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