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지난달 30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최종 불허했다. 트위지는 결국 한 마리의 치킨도 배달 못 한 채 차고로 돌아갔다.
구분이 애매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승용·승합·화물·특수차 5가지인데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는 그 어느 곳에도 넣기 어려웠다. 승용차로 분류하려니 당장 의무사항인 범퍼가 없었다. 역시 의무 부착 장치인 안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ABS)도 없다.
이륜차로 넣기에도 모호했다. 바퀴가 네 개여서는 아니다. 법적으로 이륜차의 바퀴가 꼭 두 개여야 한다는 건 없다. 그러나 핸들이 바(bar) 형태여야 한다. 여닫는 문도 없어야 한다. 트위지는 자동차처럼 둥근 핸들에 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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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까지 지급해가며 대중화 노력을 하고 있다. 트위지의 치킨 배달도 미래 이동수단의 가능성을 엿볼 기회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시대에 뒤처진 셈이다.
참고로 트위지는 이미 2012년 유럽에 출시돼 지금까지 1만5000대 가량 판매됐다. 현지에선 ‘초소형 차(퀴드리사이클·quadricycle)’로 분류한다.
내년엔 유럽처럼 차종 분류도 마무리된다. 현재 용역 연구 중이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공청회도 열린다. 정부는 2017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국산 초소형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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