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는 되고, 자양동은 안되고…스카이브릿지 허용기준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서울시 심의 도마위
신반포 15차, 연결동 2개로 줄여 통과
같은 조건으로 진행한 자양 1구역은
위압감, 집값상승 우려 이유로 보류
  • 등록 2018-12-24 오전 4:00:00

    수정 2018-12-24 오전 4:00:00

지난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 푸르지오 써밋’에 설치된 스카이브리지. 사진=대우건설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지난 18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광진구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 측은 스카이브리지 특화설계가 포함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심의 위원들이 제동을 걸어 보류 판정을 받았다. 도시 경관상 주변 아파트에 위압감을 주고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반면 같은 날 건축심의 테이블에 올라간 서초구 ‘신반포 15차’는 재수 끝에 결국 스카이브리지 설치 계획이 통과됐다. 당초 계획 보다 스카이브리지 규모 등을 축소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울시의 오락가락하는 ‘스카이 브리지 설치 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합들이 단지 고급화를 위해 비싼 재건축 분담금을 감수하고 특화설계를 추진 중이지만, 일관되지 못한 서울시 심의 기준으로 전체 정비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아직 서울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재건축 사업장 상당수가 스카이브리지 특화 설계를 계획 중이라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층수 낮춘다고 조망이 확보되냐” 조합들 반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아파트 동과 동을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는 일명 하늘 위 구름다리로 불린다. 보통 한강 변이나 지역 내 손꼽히는 입지에 들어선다. 아파트 최고 층을 연결해 뛰어난 조망을 누릴 수 있는데다 주변 건물을 압도하는 외관을 갖춰 지역 대표 단지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

스카이브리지가 적용된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 등은 지역 시세를 주도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입지를 굳혔다. 동부이촌동 S공인 관계자는 “래미안첼리투스는 당시 일대일 재건축을 통해 스카이브리지 설치를 추진,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5억~6억원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며 “하지만 입주 후 지역 대표 아파트로 자리 잡고 시세상승도 가팔라 현재 3.3㎡당 가격이 이촌동 평균 시세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고 전했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들도 명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잇따라 스카이브리지 설계를 고려중이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신반포15차는 지난달 열린 심의에서 35층 최고층에 3개 동을 연결하는 정비계획안을 제출했다가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브리지 연결동을 2개동으로 축소하고, 당초 계획보다 30~40% 가량 축소한 면적으로 계획안을 수정해 결국 심의를 통과했다. 또 공공성 확보 차원으로 외부 승강기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단지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아파트는 아니지만 도심 경관과 주변 아파트와의 조화 등 여러 가지 요인를 고려해 스카이브리지가 위치하는 층을 낮추고, 전체 면적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인 광진구 자양동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보류됐다. 최고 35층으로 한강변 인근에 지어질 예정인 이 단지는 최고층에 스카이브리지 설치를 계획 중이다. 자양1구역 재건축 조합은 ”단순히 2개 동을 연결하는 브리지를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줄이거나 최상 층이 아닌 다른 층에 연결로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주변 위압감이나 집값 상승 등을 이유로 차별화 설계를 막는 것에 대한 내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특화설계 추진 재건축 단지 영향 불가피

이번 심의 결과가 향후 스카이브리지 특화설계를 예정한 아파트 단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잠원동 한신4지구를 비롯해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 한강맨션 등도 스카이 브리지 특화설계를 고려 중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주변 단지를 압도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할 수록 공사비가 증액돼 개별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아파트 고급화와 함께 사업비를 늘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스카이브리지 설치와 같은 특화설계는 ‘35층 룰(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제한)’과 같이 서울시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다 보니 내부 심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강남구 A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최근 시에서 재건축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부채납(공공기여)의 일환으로 임대아파트 비중을 늘리고, 공공 보행통로 신설 등 너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며 압박하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내 돈 내고 스카이브리지 등 명품 설계를 하겠다는데 왜 막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 유행처럼 스카이브리지 특화설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전체 건축비도 올라가고 사용 빈도에 비해 관리비가 상당한 만큼 거주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서울시도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해 조합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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