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닌 회사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어요”

  • 등록 2021-01-17 오전 12:00:00

    수정 2021-01-17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20대 A씨는 최근 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 이력서를 올렸다. 얼마 후 외국에 있다는 한 여행사에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다. 업체 담당자는 A씨에게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업무 관련 사진을 보내며 안심시켰다.

A씨의 업무는 손님들이 여행을 가기 전 국내에서 여행 경비를 받는 거였다. A씨는 특별한 의심 없이 업체에서 지정한 장소로 가서 그곳에 나와 있는 손님으로부터 수백만원의 현금 받는 일을 두 차례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알고 보니 A씨가 일했던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 A씨에게 현금을 준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유선경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최근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교묘하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서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 타깃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유 변호사는 “A씨가 현금을 받아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는 사람의 속마음이어서 신이 아닌 이상 속마음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관련된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성을 알았는지를 판단한다”라며 “이때 꼭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사기죄 성립이 인정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현금 인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등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재판에 회부된 자들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상당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만약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범으로 연루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유 변호사는 “이상한 요구인 걸 알면서도 응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계좌나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법행위 관련성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또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