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코로나라니"…검사부터 완치까지 대처법

확진시 당일 접촉자 조사…유선 등으로 격리 통보
입원요인 여부 따라 입원·시설·재택치료 중 결정
10일간 건강·격리관리…완치자 생활지원비 등 지원
  • 등록 2021-12-29 오전 5:00:00

    수정 2021-12-29 오후 11:34:28

지난 11월 시작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한달반만에 멈춘 가운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돌파감염이 이어지고 지역사회에선 집단감염이 나타나는 등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 이데일리는 이젠 누구든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접촉부터 치료, 완치까지 전 과정과 그 가족들의 대처 방법 등 기본적인 대응메뉴얼을 종합 정리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 환자(확진자)가 하루 7000명을 넘어서는 날이 속출하며 누적 확진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5~11세 아동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집단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됐을 때 대처 방법 및 조치 절차 등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지침’을 통해 접촉→검사→격리→치료→완치 등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낮 기온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4℃까지 떨어진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진시 입원 요인 여부 따라 입원·시설·재택치료 등 결정

코로나19는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나 검역소 등에서 당일(24시간 이내)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 조사를 실시한다. 최초 인지 보건소는 접촉자 명단을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자가격리를 유선 통보한다.

접촉자는 확진자와의 노출 범위(시간·장소 등)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위험도를 평가해 구분한다. 감염 위험도 판단에 따라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PCR 검사를 시행하고, 2차 예방접종 완료자도 밀접 접촉시 동일한 역학 조사와 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PCR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분류되면 문자나 유선으로 격리 통지를 받게 된다. 또 확진자는 △백신접종 완료 여부 △입원요인 여부 △70세 이상 여부 등을 따져 입원 치료나 생활치료센터, 재택 치료 중 적절한 치료 방식을 통보받는다. 이달부터는 재택 치료가 의무화되면서 확진자의 90% 이상이 집에 머물게 된다.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의식장애자,호흡곤란자,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 이상의 발열자,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 투석 환자, 복통·진통 등 증상을 동반한 임산부 등이다. 또 고시원·셰어하우스·노숙 등 격리가 어렵고 감염 전파에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입원환자 중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임상 증상이 호전되면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질 수 있다.

확진자, 건강관리 7일·격리관리 3일 등 10일 치료

확진자 대부분이 해당되는 재택 치료는 10일(건강·격리관리 7일 및 격리관리 3일) 간 이뤄진다. 격리통지서가 발급돼 재택 치료가 시작되면 협력의사 또는 관리의료기관(건강관리)이 지정된다. 또 재택치료 안내문 전달과 생활수칙 교육이 이뤄지고, 재택치료 담당자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제공된다. 재택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등)와 생필품 등 지원물품도 받게 된다.

건강관리는 처음 7일간으로 하루 2~3회 실시하며 재택 치료 담당자 등이 유선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전화상담) 등이 이뤄진다. 유선 모니터링은 하루 2회가 원칙이지만 재택 치료자가 모바일 앱에 매일 입력할 경우 1회는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50대 백신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은 2회를 실시해야한다. 또 유증상이 지속돼 입원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취침 전 1회 이상 전화로 확인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재택치료자는 열흘 간의 격리관리 기간에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담공무원이 유선 연락이나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재택 치료 중 주거지를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해야한다.

(자료=보건복지부)
10일 경과 후 무증상시 PCR 검사없이 격리 해제

확진자의 격리 해제는 무증상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0일이 경과(기간 내 임상증상 미발생)한 시점에 이뤄진다. 예를 들어 12월 1일에 확진됐다면 12월 11일 오후 12시에 격리 해제된다. 유증상 확진자의 경우엔 증상 발생 이후 최소 10일이 지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한다. 이들 경우엔 PCR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재택치료 해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은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재택 치료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재택 치료자의 경우 격리 기간의 코로나19 관련 치료비 지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등을 작성, 관할 보건소에 직접 또는 팩스로 청구하면 된다. 또 내년 1월 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경우 2차 접종완료 후 돌파감염됐다가 완치되면 유효기간이 180일이 아닌 무기한이 된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차 접종 완료자 후 돌파감염돼 완치된 사람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재감염될 위험이 없다”며 “이들은 가장 강력한 항체 형성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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