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까지 단 5시간…민주당, 국힘 반발에도 강행 돌파(종합)

민주당, 심야 법사위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법안 소위 의결부터 전체회의까지 단 5시간
국힘 "'꼼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 형해화"
민주당案, 검찰 수사 범위 최소화·확대 해석 방지에 방점
  • 등록 2022-04-27 오전 12:52:44

    수정 2022-04-27 오전 1:28:0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돌파에 시동을 걸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약 5시간 만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법안 소위 의결부터 전체회의까지 단 5시간…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강행

법사위는 이날 0시 1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의결은 기립표결 방식으로 진행됐고, 총 18명 법사위 의원 중 11명(민주당 10명, 무소속(민형배) 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7시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꼼수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을 포함, 수적 우위를 앞세워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고, 즉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안건조정위라는 절차가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5시간 만에 법안 의결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독박 죄인대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의 강행 돌파 시도에 항의했다. 마지막 전체회의 표결 전 법사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형배 의원은 위장탈당이고 안건조정위를 형해화하려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위원 (재)선출 건에 대해 요구했지만 위원장이 이를 받아 주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 절차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허용하는 법적 조치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70석이 넘는 민주당의 행보를 막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尹 정부 우회 수사 막는다”…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구체화

한편 이날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작성됐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확대 해석 가능성을 없애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범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을 한시적으로 남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법에는 ‘6대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2대 범죄’로 줄이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2대 범죄 축소 뿐만 아니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 아닌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문구를 바꿨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민주당은 부패·경제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 부서 및 소속 검사·수사관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하는 대신 수사 범위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한정해 이른바 ‘별건 수사’를 막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으로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의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 수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선거범죄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다. 이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의당의 제안을 수용한 대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