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Fi카페]"나 죽으면 내 미니홈피는 어쩌지?"

  • 등록 2012-04-05 오전 11:21:17

    수정 2012-04-05 오전 11:21:1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형님상을 치른 안 모(30세)씨는 형님의 미니홈피에 추도문을 올리려 들어갔다가 형님이 여자친구과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상대방을 생각해 지워야겠다 싶었지만 미니홈피의 비밀번호를 몰라 결국 포기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그가 온라인에 남긴 삶의 흔적은 남는다. 고인의 흔적을 추억의 대상으로 영원히 남기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서 지워야 하는 경우도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의 추억을 남겨둔 공간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사이트를 아예 폐쇄할 수 있다.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고인에 대한 추모 공간으로 미니홈피 등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두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유명인이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한 유명인의 경우 최근까지 그의 미니홈피에 소수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컴즈 관계자는 “유명인이 사망했을 시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이따금 있다”며 “모니터를 통해 해당 글을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너무 많으면 해당 메뉴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는 발급 후 1년이 지나고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그 사이 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대개 인터넷 뱅킹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은행을 방문해 인터넷 뱅킹을 해지하면 폐기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사망 여부가 확인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해지하면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없앨 수 있다”며 “공인인증서만 발급받은 경우도 폐기 절차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는 통신사 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단말기 잔여할부금, 사용요금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이 상속포기 심판서, 사망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삶 속에 깊숙한 자리잡은 IT 생활을 정리하는데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언젠가는 유언장에 “내 싸이월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0000이다”라고 남기는 게 당연한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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